단체설립취지
동물보호연대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유기 동물의 구호 및 입양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로 신고된 유기 및 피학대 동물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다 약물로 인도적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법에 명시된 대로 유기동물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한 시민들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거나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경 부터 활동하던 천안,아산 지역의 개인 활동가들은 지자체에 요구만 하거나 동물들을 일시적인 구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여 환경개선과 입양 활동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6년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적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기반의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 시민이 참여하는 인식 개선 활동, 시민에게 입양에 대한 세부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동물보호연대 발기인 일동은 동물 복지와 사회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하여 사단법인 동물보호연대를 설립, 운영하고자 한다
사업내용
1) 동물보호법 제 34조, 39조, 45조에 따른 동물 구조 및 입양 활동
2) 동물보호법 제 37조에 따른 구조 동물 보호시설 (입양 센터) 운영
3)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홍보 활동
4) 동물보호 정책 제안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
5) 지자체와 협력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거점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
6)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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